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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)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번역물 활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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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)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번역물 활용 안내

  • 작성일2025-08-22
  • 작성자박지영
  • 조회수562
첨부파일

경상남도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

6개 언어(영어, 중국, 일본, 베트남, 우즈벡, 러시아)로 번역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공유하오니

주택(부동산) 전월세 및 거래 계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또한,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의 1억원 이하 주택 전·월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(30만원 이하) 지원사업

홍보를 위하여 5개 언어(영어, 베트남, 네팔, 몽골, 캄보디아)로 번역한 안내문을 제공하오니

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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