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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직원(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)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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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(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)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  • 작성일2023-01-27
  • 작성자박지양
  • 조회수981

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-09

밀양시가족센터 직원(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)


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 

밀양시가족센터 직원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)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 

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127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밀양시가족센터장

 


1. 합격자 명단

구분

접수번호

성 명

임용일

다문화가족

사례관리사

23-01-02

OO

2023. 2. 1.

사회통합프로그램

강사

23-02-01

OO

23-02-02

OO

 

2.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. 제출기한 : 2023. 1. 30.() ~ 1. 31.()

. 장소 : 밀양시가족센터

. 구비서류

1) 주민등록등본 1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만 해당)

2) 채용신체검사서 1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만 해당)

3) 성범죄,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

 

3. 기타사항

. 최종합격자는 전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-351-4404 (박지양 사무국장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1. 이 고지는 <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> 11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(불합격자)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130일부터 202321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3.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팩스(055-351-4404) 또는 이메일(mycentert@daum.net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.

4.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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